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피고 주주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주주들이 주식을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주주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주주들이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원고 앞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주주들은 자신들이 직접 주식을 양수한 것이며, 명의신탁 계약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지만,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주주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 주주들이 주식 양수대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주들이 받은 배당금을 원고에게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주권 귀속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는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