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C가 사망한 후 자녀인 원고 A, 피고 B 등 6명의 상속인이 있었으나, C는 유언으로 부동산 전체를 자녀 B에게 유증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B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 1/12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가 부동산 취득 및 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C를 부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A의 유류분 부족분을 1/18 지분으로 인정하고,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는 2022년 12월 9일에 사망했고, 사망 전 자신의 소유 부동산 전체를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B에게 유언으로 넘겨주었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1월 16일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망인의 다른 자녀인 원고 A는 자신의 법정 상속 지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년 5월 8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유증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의 정당성과 반환해야 할 구체적인 지분 비율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유증을 받은 자녀의 기여분을 어떻게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 시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8 지분에 관하여 2023년 5월 8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1/12 지분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50%, 원고가 나머지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망인 C가 유언으로 특정 자녀인 피고 B에게 모든 부동산을 물려주었지만, 다른 자녀인 원고 A의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기여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유류분 부족분을 최종적으로 1/18 지분으로 판단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유언의 자유가 존중되면서도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따른 판결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녀인 원고 A는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에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가 없어 피고 B가 받은 부동산 유증만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산정 기간):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에 존재하는 재산과 일정 기간 내의 증여 및 유증 재산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반환):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경우,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증여를 받은 자는 그 한도 내에서 반환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기여분(부동산 취득 및 관리 기여, 망인 부양)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유류분 부족분을 법정 유류분 비율인 1/12이 아닌 1/18로 조정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가 단순히 법정 비율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속 관계에서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유류분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유증을 받은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는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모든 상속인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일반적으로 법정 상속분의 1/2 또는 1/3에 해당하며,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러한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어 유류분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유증 또는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 시에는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뿐만 아니라, 망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긴 재산(특별수익)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현물 반환(부동산 지분 등)이나 가액 반환(금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