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후 승선관리예비역으로 의무복무 중 선박 침몰로 실종되자, 유가족인 부모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D는 2014년 12월 C 주식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승선관리예비역으로 복무하던 중 2017년 3월 자신이 승선한 선박이 침몰하면서 실종되었습니다. 2022년 9월 실종선고가 확정되자 망인의 부모인 A와 B는 C 주식회사에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C 주식회사는 보험약관에 '선박승무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와 B는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인이 승선 중 발생한 사고가 보험 약관상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D의 실종선고 확정일인 2022년 9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 D가 선박승무원으로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보험계약 약관 제5조 제3항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 D가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 주요 내용을 안내받고 자필 서명했으며, 전화 모니터링에서도 이를 확인했으므로 보험회사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법 제662조 및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선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될 때 비로소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므로 소멸시효는 실종선고 확정일로부터 시작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망인 D의 실종선고는 2022년 9월 1일 확정되었고 소는 2023년 1월 19일 제기되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면책 조항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데, 피고 C 주식회사는 망인이 보험약관 주요 내용 확인란에 자필 서명하고 약관을 교부받았으며 전화 모니터링으로 재확인했음을 입증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의 보험 약관 제5조 제3항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망인 D가 승선관리예비역으로 선박에 탑승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해당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피고 C 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행방불명으로 실종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되므로, 실종선고 확정 후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 시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직업과 관련된 특수 활동이나 위험한 직무에 대한 면책 조항은 추후 보험금 지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약관상 면책조항을 주장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계약자의 서명이나 녹취 등 설명의무 이행의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