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미국 회사 C의 한국 자회사가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일부만 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퇴직합의서의 부제소 합의 조항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한 퇴직위로금의 미지급 부분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위로금을 받기로 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퇴직합의서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받는 대신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합의서에서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부제소합의가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의 존재가 불분명할 경우 이를 부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합의서에 퇴직위로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명시되지 않았고, 원고가 정당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부제소합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퇴직위로금의 금액은 피고의 전산망에서 확인한 추정치에 불과하며,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성태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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