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전 직장인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약속된 퇴직위로금 중 일부인 61,485,519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전산망에 표시된 퇴직금 예상액이 확정적인 약속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퇴직 시의 계산이 우선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2년 11월 14일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퇴직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 제안을 받고 2022년 12월 8일 퇴직합의서를 작성한 후 2023년 1월 31일 퇴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산망(CPM Tool)에서 확인했던 퇴직금 예상액보다 적은 92,228,279원만을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위로금 61,485,5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합의서 작성 시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퇴직합의서에 포함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의 전산망에 표시된 퇴직금 예상액이 확정적인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퇴직합의서 내 부제소합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위로금 액수가 피고와 확정적으로 합의된 금액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 전산망의 퇴직금 액수는 '추정치'에 불과하며 실제 퇴직 시의 개별 계산이 우선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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