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두 달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건조물침입, 모욕, 강제추행 등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일부 폭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또는 고소 취소로 인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약 두 달간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1월 19일 밤 8시 24분경 영등포구 건물 지하 기계실에 침입하여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절취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가 있습니다. 2022년 1월 31일 저녁 6시 57분경 영등포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카트를 끌고 가다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가슴을 3회 밀치고 머리를 1회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2022년 1월 20일 새벽 4시 23분경 영등포구의 한 성매매업소에 불이 꺼져 있고 커튼이 쳐져 있었음에도 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2022년 1월 23일 오후 4시 42분경에는 출입이 금지된 영등포구 건물 지하 5층에 허락 없이 다시 침입했습니다. 2022년 1월 29일 오후 3시 50분경 영등포구의 한 마트에서 9만 9,390원 상당의 과자, 총각김치, 커피 등을 훔쳤으며, 2022년 2월 9일 밤 9시 21분경에는 영등포구 건물 복도에 놓여 있던 174만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소파, 책꽂이를 절취했습니다. 강제추행 범행으로는 2021년 12월 12일 오후 5시 5분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K역 통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L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고, 2021년 12월 22일 저녁 6시 49분경 영등포구 상점 앞에서 피해자 N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다. 또한, 공소기각된 폭행 및 모욕 혐의로는 2022년 1월 20일 새벽 성매매업소에서 나가라는 피해자 Q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2022년 2월 9일 밤 엘리베이터에서 출입제한 구역에 온 것을 추궁하는 경비원 피해자 T의 다리를 차고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2022년 2월 10일 낮에는 피해자 V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인과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씨발년, 니 보지를 먹고 싶다. 씨발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했습니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저지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건조물침입, 모욕, 강제추행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판단. 피고인의 조현병 등 정신 병력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이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또는 고소 취소로 인해 일부 폭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년 1월 20일자 폭행, 2022년 2월 9일자 폭행,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는 각각 기각한다.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폭행, 건조물침입, 강제추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불안정한 정신상태, 가족의 보호 다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일부 폭행 및 모욕 혐의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및 고소 취소로 인해 공소기각되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일반 절도보다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건물 지하 기계실에 침입하여 냉장고를 훔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주차장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때린 행위에 적용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나 출입금지된 지하 5층 기계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마트에서 과자 등을 훔치거나 복도에서 매트리스 등을 훔친 행위에 적용됩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지하철 통로와 상점 앞에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만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모욕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합니다. 상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정상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합의, 가족의 보호 다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강제추행 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거나,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폭행죄와 모욕죄의 공소기각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인 범행의 위험성: 여러 건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경우 각 범죄마다 형이 더해지는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의 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의 신중한 접근: 정신 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신 병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성: 특히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나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절도 및 건조물침입 예방: 절도 범죄는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 주체는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은 물품 보관에 유의하여 절도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심각성 및 처벌: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