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건설업 법인 B 주식회사와 현장소장 A, 대표이사 C, 담당 소장 D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70세 미장공 L은 서울 양천구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 옥상에서 미장 작업 중 약 16.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는 현장소장 A이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 작업발판 미확보, 비계 조립 간격 위반, 전기 설비 부적정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위반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추락방호망 설치 등 안전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C에게 징역 1년 2월, D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했으며 A와 C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했습니다. B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B 주식회사는 2021년 2월 22일부터 서울 양천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5월 12일경, 70세 미장공 L은 6층 건물 옥상에서 미장 작업을 지시받았습니다. 당시 옥상 층은 약 16.8미터 높이였고, 외부 비계와 건물 외벽 사이 간격이 약 41cm에 달해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장 점검에서 외부 비계와 건물 사이 공간에 대한 안전난간 등 안전조치 필요성을 지적하며 시정 요구를 했으나, B 주식회사와 현장 관리자들은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4시 57분경, L은 미장 작업 중 건물 옥상 층의 외벽과 외부 비계 사이 공간으로 추락하여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 A은 이 외에도 중간 난간대 미설치, 안전 작업발판 미설치, 추락방호망 미설치, 비계 조립 간격 위반, 개방형 분전반 설치, 분전반 접지 미실시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사실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난간, 작업발판, 비계 조립, 전기설비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안전조치 미흡이 근로자의 추락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의 책임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되었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현장 관리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외부기관의 안전 관련 시정 요구를 무시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됨을 강조합니다. 비록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들에게 무겁게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