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 H의 발에 무릎을 다쳐 십자인대 파열 상해를 입었습니다. H의 배상책임을 전제로 H와 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피고 보험회사에게 상법에 따라 직접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H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12월 8일, 축구 경기 도중 공격수로 뛰던 H는 같은 편 골키퍼가 찬 공을 받기 위해 발을 쭉 뻗으며 달려갔습니다. 이때 상대편 수비수인 원고는 공을 머리로 걷어내려고 뛰어올랐고, H는 원고를 미처 보지 못한 채 자신의 발로 원고의 무릎을 눌러 원고에게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H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H와 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보험 계약 한도인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직접 청구했습니다.
축구 경기와 같이 신체 접촉이 흔한 운동 경기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가해 선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축구 경기와 같은 신체 접촉이 잦은 운동 경기에서는 참여자가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H의 행위는 축구 경기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H가 경기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H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금 직접 청구권): 이 조항은 피해자가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먼저 보험 계약자인 H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운동 경기 중 안전배려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다른 경기자들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축구와 같이 신체 접촉이 잦은 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참가자들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선수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안전배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경기 진행 상황, 경기규칙 준수 여부, 규칙 위반의 성질과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H의 발이 원고의 무릎을 누른 행위가 축구 경기 중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발생한 흔한 유형으로 보아 H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운동 경기 중 발생하는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 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규칙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권투, 태권도, 축구, 농구 등과 같이 신체 접촉이 필연적인 운동 경기에서는 경기 참여자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부상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해 행위가 경기 규칙을 명백히 위반했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기 중 충돌이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부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기 참여 시에는 경기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 장비 착용 등 스스로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