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인허가 및 코스설계 용역 계약 후, 행정기관의 인허가 불가 통보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발주자가 용역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용역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불수용 통보만으로는 용역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이행의 원시적 불가능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완료된 단계의 용역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와 H시 <주소> 등 일원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코스설계 및 인허가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골프장'과 '진입도로' 부분으로 나뉘었고, 특히 '골프장' 부분은 주민제안, H시 입안, 경상북도 결정, 영향평가, 사업계획승인 등 5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용역대금은 단계별 용역이 완료되면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골프장' 부분의 1단계 용역인 주민제안 용역을 수행하여 2021년 6월 15일 결과물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H시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H시는 2021년 7월 15일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가]등급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불가 지역에 해당하여 골프장 조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용역 진행에 관해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더 이상 용역을 수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골프장' 1단계 주민제안 용역의 총대금은 101,200,000원(부가세 포함)이었고, 계약에 따라 업무 착수 시 40%, 관공서 접수 시 30%, 관공서 승인 또는 접수 후 6개월 경과 후 3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착수금 40,480,000원은 2020년 11월 6일 지급했지만, 원고가 관공서 접수 후 중도금 30,360,000원(2021년 6월 24일 청구)과 잔금 30,360,000원(2021년 11월 24일 청구)을 청구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에는 용역대금 지급 기한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원고의 용역대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인 2021년 6월경 및 2021년 12월경의 해당 금리는 각각 연 2.77%, 연 3.25%였습니다.
피고는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해진 것이 원고가 사업 부지에 골프장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때문이라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골프장 건설 용역 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대금 중 미지급분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특히 행정기관의 인허가 불수용 통보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거나 계약 이행을 원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보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60,7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중도금 30,360,0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25일부터 2022년 4월 11일까지 연 2.77%의 이율을, 잔금 30,360,0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25일부터 2022년 4월 11일까지 연 3.2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판결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용역 수행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60,720,000원(중도금 30,360,000원과 잔금 30,3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H시의 골프장 부지 부적합 통보만으로 골프장 개발이 애초에 불가능했거나, 이후에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골프장 사업 추진에 대한 경영 판단은 사업 주체인 피고의 몫이고, 인허가 절차 진행은 원고와 피고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며,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에서 용역 진행 단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사업 추진의 위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완료된 1단계 용역에 대한 대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급계약: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용역 계약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 제664조).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골프장 코스설계 및 인허가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계약 해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3조). 그러나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H시의 불수용 통보를 근거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H시의 통보만으로는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용역 업체가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단지 그 결과가 발주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위험부담의 원칙과 계약의 해석: 계약상 어떤 상황에서 누가 위험을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서 용역 대금을 '단계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각 단계의 업무가 완료되면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하며, 다음 단계의 불확실성이나 인허가 실패와 같은 사업 추진의 위험을 당사자들이 계약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완료된 업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강조하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계약에 정해진 이율이 없다면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 용역 계약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구체화: 사업 인허가 등 불확실성이 큰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 단계별 업무의 범위, 책임, 그리고 실패 시의 책임 소재 및 대금 지급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인허가 실패 시 용역 대금 처리 방안을 사전에 약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 대금 지급의 의미: 용역 대금을 단계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각 단계의 업무가 완료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의 불확실성이나 사업 전체의 실패를 이유로 이미 완료된 단계의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의 위험 부담: 골프장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행정기관의 인허가, 환경 평가, 주민 동의 등 다양한 외부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업적 위험은 기본적으로 사업 주체(발주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용역 업체의 역할은 계약된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한정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판단 기준: 단순히 사업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나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용역 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용역 업체가 계약상 의무(예: 주민제안서 작성 및 제출)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용역 업체가 계약상 약속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그 결과가 발주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발생: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약정된 지급 기한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금전 채무는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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