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건물 관리단이 특정 호실 소유자 겸 사우나 운영자를 상대로 미납된 관리비 약 1억 9천 7백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전기료 부과의 부당성, 관리비 초과 징수, 주차장 유료화 등을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미납 관리비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A건물의 관리단인 A 운영위원회는 건물 지하 1층 C호를 소유하고 'D사우나'를 운영하는 B가 2023년 5월 2일 기준으로 전기료를 포함한 총 197,449,690원의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전기료를 부당하게 부과했으며 과거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초과 징수했고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여러 사유들이 건물 관리비 납부 의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미납된 관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 운영위원회에 총 197,449,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미납 금액별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 발생한 미납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관리비 미납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관리비 부과 방식의 부당성, 관리비 초과 징수, 주차장 유료화 등의 주장은 관리비 납부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