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파트 청소 업무를 하던 피고인 A가 12세 아동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5일 오후 12시 50분경, 자신이 청소 업무를 하던 서울 은평구 OO아파트 OOO동 1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12세 피해자 C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와 옆구리를 만졌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동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한 동시에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이 조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취약한 대상이므로,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기본으로 하여 특례법으로 가중처벌되는 형태입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관이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하는 것을 작량감경이라고 합니다.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의 경우 그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선고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정신과 치료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 명령된 것은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되지만, 이 법 조항의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최장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도 일정 기간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나, 아동·청소년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 재범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장소가 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거나 그 주변이라면 피해 아동에게 더 큰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특성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위험성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 외에도 피해 직후의 대화 기록 등 간접 증거들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