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 E에게 그가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 10,000,000원과 퇴직금 2,339,702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E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