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친구에게 경찰서에서 대신 허위 진술을 시킨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도주치상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피고인은 2021년 4월 11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MW I8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4월 12일에는 자신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E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E는 실제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나중에 진술을 바꾸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와 동승자 F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지인 E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실제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혐의(도주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구호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기호 변호사
법무법인율명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1
전체 사건 81
상해 6
교통사고/도주 3
음주/무면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