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용역업체가 I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와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약 3억 1천3백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추진 준비위원회의 계약상 지위와 권리·의무가 피고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며, 상법상 보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을 근거로 금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계약상 지위가 승계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추진 준비위원회의 채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추진 준비위원회와 피고는 서로 다른 단체로, 계약상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에 대해 직접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피고 설립 이전에 완료되었고,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