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협정으로 인해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게 957,986원(그중 268,781원에 대해 2020년 2월 11일부터, 689,205원에 대해 2020년 5월 1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과, 원고 B에게 1,417,759원(2020년 3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