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씨가 E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4,678,05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928,4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E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그리고 2017년도 상반기 임금 소급 삭감, 기타 임금 등 총 4,678,055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E공단은 해당 임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의 임금(피크임금) 재산정의 필요성, 2017년도 상반기 임금 삭감의 소급 적용 여부, 그리고 일부 임금 청구 건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E공단이 원고 A에게 928,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7월 15일부터 2023년 9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씨가 E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은 피크임금 재산정과 관련된 일부 청구(총 928,490원)만 인정되어 일부 승소했습니다. 다른 임금 삭감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원칙(정기 지급, 전액 지급 등)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임금 결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민법 제163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청구가 소멸시효 도과로 기각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연령에 따라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유효하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임금 감소에 상응하는 대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피크임금의 산정 기준이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크임금 재산정 문제가 제기된 만큼 임금피크제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경우, 피크임금 산정 방식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임금이 미지급되었을 경우 법정 시효 기간 내(일반적으로 3년)에 청구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청구가 소멸시효 도과로 기각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임금 삭감 등의 경우, 그 정당성과 소급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 금액 전체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도 패소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