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크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일부 임금 청구를 인용하고, 소급 삭감 주장 및 소멸시효가 도과한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가 부분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크임금을 잘못 재산정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2017년도 상반기 임금이 소급하여 부당하게 삭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급 삭감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일부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도과했음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발생 여부, 2017년도 상반기 임금 소급 삭감의 정당성 여부, 그리고 일부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에게 447,000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7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 연 5%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임금 청구 중 피크임금 재산정 관련 일부(447,000원)는 인정되어 인용되었고, 2017년도 상반기 임금 소급 삭감 주장과 소멸시효가 지난 청구는 기각되어 원고가 부분적으로 승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