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 A씨가 E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8,467,767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크임금 재산정과 관련된 910,203원만 인용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청구 및 소급삭감으로 보기 어려운 청구는 기각한 사건입니다.
E공단 직원인 A씨는 공단이 자신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 중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8,467,767원의 임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특히 '피크임금'의 재산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A씨는 2017년 상반기 임금의 소급 삭정 문제와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에 대해서도 청구했습니다.
A씨가 E공단에 청구한 미지급 임금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청구 항목들이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소급하여 임금을 삭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E공단이 원고 A씨에게 910,203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월 15일부터 2023년 9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피크임금 재산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소멸시효 도과 및 소급삭감으로 볼 수 없는 임금)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씨의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특히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청구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피크임금'과 관련된 재산정 문제는 임금피크제 등 특정 임금 제도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임금이 산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액이 달라진 경우, 그 계산 방식이나 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청구 시에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일반적으로 3년)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 구조 변경이나 재산정과 관련된 사안은 관련 규정이나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어떤 부분이 미지급된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