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와 그의 자녀인 원고 B가 피고인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아버지인 E는 피고 D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회식 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E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 D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D는 E의 사망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처음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회식 중에 망인 E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망인과 함께 과도하게 음주한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망인이 사고를 당할 때까지 동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망인도 과음을 자제하지 않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망인의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계산하여 원고 A와 원고 B에게 각각 지급할 금액을 산정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