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2015년 5월 12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I를 포함한 퇴직 근로자 8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188,5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E를 포함한 다른 퇴직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해당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28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액 중 57,475,560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셋톱박스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5월 12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I를 비롯한 8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1,144,410원과 퇴직금 6,754,111원 등 합계 7,898,521원을 포함하여 총 164,188,549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E를 비롯한 28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도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합계 441,215,2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한 경우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퇴직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Y, Z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AA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AB, AC, A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8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 164,188,549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28명의 근로자에 대한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나타내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핵심 조항들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및 제44조 제1호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 기각): 이 조항들은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죄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28명의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한 것이 바로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등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명확하게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때 합의 내용은 서면 등 명확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하여 일정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변제하는 것이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