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두 명의 전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이전에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수령 시 합의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근거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보았고 부제소 합의 역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 차액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 직원 A와 B는 자신들이 퇴사 후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 직장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C 주식회사는 이미 여러 차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었고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직원들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으므로 더 이상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요건과 부제소 합의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과거에 지급했던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으며 서명한 '부제소 합의'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소송 청구 권리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604,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5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3,249,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7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성 항변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제소 합의에 대해서도 퇴직금 수령 시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확약이 있었으나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퇴직금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의 차액 청구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이 법령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중간정산이 시행령에 명시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같은 특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중간정산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사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중간정산이 무효로 판단되면 중간에 정산이 이루어졌더라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판단 법리: 대법원 판례(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에 따르면 '부제소 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어야 하고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청구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합의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증거 조사 없이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이 피고에 의해 명확히 다투어지지 않아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인정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요건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중간정산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 없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부제소 합의의 제한된 효력 이해: '모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그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만 유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인해 잘못 산정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적게 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과 상관없이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정확성 확인: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금은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었거나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의 꼼꼼한 확인과 보관: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수령 영수증 등 근로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그 내용과 법적 효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