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 소속 운전근로자들이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효이며, 이로 인해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택시운송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된 택시운전근로자들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 피고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점차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일 6시간 40분에서 일 5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정급 인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이와 연계된 사납금 합의 역시 무효로 볼 수 있는지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3,981,310원, 원고 B에게 3,713,7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년 7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2017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변함이 없었음에도 최저임금 상승에 대응하여 고정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월 172.22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특칙에 따라 다른 임금협정 내용(사납금 조항 등)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며 피고의 추가 사납금 반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미지급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특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 회피를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및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 중 법정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는 특별 규정입니다. 이는 '민법 제137조'의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 작용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납금 합의 등 다른 임금협정의 내용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이 발생한 경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를 계산하고,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산정 시에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변경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운송업과 같이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업종에서는 이러한 점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실제 일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고정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이전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계약의 일부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된 부분에 한하여 법정 기준으로 보충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계약의 한 부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