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서 돈을 받아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 준 후,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채권이 소멸되자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멸된 채권 5,800만 원의 환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 돈을 취득했고 채권소멸 절차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금융감독원은 원고에게 5,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분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금융감독원이 원고에게 5,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1월 21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특별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소멸채권 환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피고 금융감독원은 소멸채권 환급 거부가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별법의 규정 및 명의인의 환급 청구가 법률에 따른 권리 행사임을 종합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D에게 필리핀 페소화를 공급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원고의 주소로 보낸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보낸 문자 메시지도 통지 내용을 모두 담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D으로부터 거래 안전을 위해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고 여권 사본과 현금교환확인서 등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별법 제13조 (소멸채권의 환급청구)의 요건:
민사소송 관할에 대한 판단: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금융,사기,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
“금융,사기,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
💡 유사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이 판례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소멸된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돈임을 증명: 사기 이용 계좌로 들어온 돈이 단순히 사기 피해금이 아니라, 내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송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했음을 주장: 채권소멸절차 개시 및 이의제기 방법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우편물 수령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통지 내용이 불충분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