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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2011년 6월 25일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2017년 2월경 신경계통 장해 1급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와 D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6월 25일 건설 현장에서 척수손상 및 하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은 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사 현장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즉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그 정도를 언제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손해 발생 정도를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장해 판정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2017년에 이루어졌고 치료가 계속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고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거나 당초 예상 이상으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사고 발생일로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인용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민법 제766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사고 발생일인 2011년 6월 25일에 이미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손해 발생 정도를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이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해 판정 시점이나 치료 종료 시점이 아닌 상해 발생 및 손해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사고 발생 즉시 발생한 상해의 정도와 그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의료 기록 등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사고 발생 시점과 장애 진단 시점이 다르더라도 사고 발생 시점에 이미 손해의 발생과 그 정도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소멸시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장애 판정이나 치료 과정이 길어지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진행을 늦추는 실질적인 장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