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이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B과 친딸 C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딸에게는 살해 협박까지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B과 친딸 C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과 협박을 행사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배우자 B의 집에서 건강식품 구매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B의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2일 오후 10시경, 같은 장소에서 이혼 요구에 B이 응하지 않자 격분하여 양 주먹을 휘둘러 B의 손등을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딸 C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15일 오후 5시 33분경, 딸 C이 피고인에게 "집안 패물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전화로 C에게 "너는 나를 만나면 세상에서 하직이다, 당장 가서 칼로 찔러 죽일 때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부부 및 친딸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생명에 대한 협박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 구성원에 대해 폭행과 협박을 가한 점, 범행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딸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때린 행위는 폭행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딸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이혼 과정 중에도 폭행이나 협박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폭언이나 협박은 녹음, 문자 메시지, 진술서 등 다양한 형태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살해 협박과 같은 중대한 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으며,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증거(녹음 등)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