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F고등학교 학생 A는 학교 수업 중 축구를 하다가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A와 가족들은 학교안전공제회인 E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E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의 노동력 상실률 기준이 과도하다며 다른 학회 기준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교안전법에 명시된 국가배상법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총 1억원 이상의 공제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F고등학교 학생 A는 2018년 5월 30일 학교 수업시간 중 축구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20178년 7월 13일 좌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나, G병원장의 감정 결과에 따라 좌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전성이 건측 대비 6.6mm로 영구적인 동요관절 상태로 남아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2 중 12급7항이 규정한 장해 상태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와 부모 B, C, 형제자매 D는 학교안전공제보험자인 E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장해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E공제회는 학교안전법이 준용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장해등급이 과도하다며 H학회의 장해판정기준을 적용해 5%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주장한 반면, 원고들은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15%의 노동력 상실률 적용을 주장하며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학교 수업 중 발생한 학생의 부상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해야 할 장해급여 및 위자료 산정 시,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15%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학회 기준의 5%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공제회에게 원고 A에게 112,525,68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에게 37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19년 3월 9일부터 2020년 4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안전법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법상 보험임을 강조하며, 이 법 제37조가 장해등급 판단 및 장해급여를 국가배상법에 따르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15%의 노동력 상실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인 다른 학회 기준 적용은 학교안전법의 공법상 보험제도 취지에 비추어 헌법 체계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이 재량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아 배척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 수업 중 발생한 학생의 부상에 대한 보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 이 법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등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이는 일종의 공법상의 보험으로서 기능하며, 이 사건의 주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학교안전법 제37조 (장해급여): 이 조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마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정한 금액 및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장해 보상 시 국가배상법의 장해등급 및 그에 따른 급여 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2 (노동력 상실정도): 이 시행령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장해의 구체적인 등급과 그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부상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상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노동력 상실률이 15%로 인정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학교안전법 제37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의 장해등급 판단 및 장해급여 산정에 준용되는 법령입니다. 법원은 학교안전법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학회 기준이 아닌, 법에서 정한 이 기준이 헌법 체계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이 재량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법상 보험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입니다.
학교 수업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학교안전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상 후에는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고 관련된 모든 의료기록을 꼼꼼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 판정 시에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법률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정 학회나 외부 기관의 기준보다 법적 기준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제회 등 보험자와 보상 기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