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경영난에 처한 주식회사 C를 인수한 피고인 B과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 A가 공모하여 C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유지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C사의 워런트(신주인수권증권) 및 주식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시세조종 세력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119개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총 32,996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등의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와 시세조종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부당이득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 가중 처벌 조항은 적용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주식회사 C는 2013년 9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고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B은 2014년 1월경 C사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후 회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C사의 전 대표이사 E과 함께 워런트(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및 주식 매각을 통한 이익을 얻고자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F에게 C사의 13억 원 상당 워런트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경비 6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F은 G에게 주가 부양을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주가 상승 시 시세차익을 나누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주식 매수를 통해 주가 유지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들은 H, I, J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년 7월 16일부터 2014년 9월 22일까지 119개의 증권 계좌를 이용, 가장통정매매 5,166회, 고가매수 26,697회, 물량소진 677회, 허수매수 434회, 시종가관여 22회 등 총 32,996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C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2014년 7월 31일경 C사 주식 170만 주를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10억 원을 주가 유지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했고, 2014년 8월과 9월에는 F에게 총 6억 9,2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가 부양 및 하한가 해소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C사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모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시세조종 행위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액을 특정하여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C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유지하기 위해 전 대표이사 E, 시세조종 세력 F,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부당이득액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시장에서의 시세조종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며, 단순히 다른 사람의 제안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하여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시세조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 매매(가장통정매매), 높은 가격에 매수하여 주가를 올리는 고가매수, 매도 물량을 소진시키는 물량소진, 실제 매수 의사 없이 매수 주문을 내는 허수매수, 장 시작 또는 종료 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시종가관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이며, 명시적인 계약이 없어도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 합치만으로도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액이 명확하게 산정되지 않아 가중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불법 행위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