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15년 7월 경 공장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해 토지 매입 약정금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 도급을 주고 이자 포함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 D를 기망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사업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자기앞수표와 1억 3,436만 5,646원 상당의 부지 조성 공사용역을 제공받아 총 2억 3,436만 5,646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7월 경 충남 아산시 G 일대 토지에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를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토지 매입 약정금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 도급을 주고 공사 완료 시 2015년 12월 30일까지 이자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토지 잔금 249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차용금과 공사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15년 8월 20일 1억 원을 지급하고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1억 3,436만 5,646원 상당의 부지 조성 공사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총 2억 3,436만 5,646원 상당을 편취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및 변제 능력 없이 사업을 가장하여 금전과 공사 용역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는 변제 능력 없이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총 2억 3,436만 5,646원 상당의 금전과 공사 용역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존 처벌 전력이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선고기일에 무단 불출석한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사업 투자나 대여금을 요구받을 때 상대방의 재정 상태 사업 계획 변제 능력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자금 확보 방안이나 담보 제공 없이 무리한 수익률을 약속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변제 조건 상환 일정 담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 (계약서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대화 내용 등)를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