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B 주식회사가 경영권 분쟁 중이던 최대주주 A 주식회사의 지분율을 희석시키고,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제3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법원은 이 신주발행이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한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적대적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 B의 경영진은 이에 맞서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영권 분쟁 속에서 B 주식회사 경영진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우호 세력인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에 3,738,317주의 대규모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주식회사는 K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에 총 4,160,000,000원을 투자했고, 다음날 이들 회사는 그 중 3,999,999,190원을 B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B 주식회사는 M펀드에 신주인수권 2,000,000달러 상당을 매각하는 등, A 주식회사의 지분율을 희석시키고 경영진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A 주식회사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8.25%에서 24.52%로 감소하고, M펀드의 신주인수권 행사 시에는 21.19%까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가 2003년 11월 25일에 발행한 액면가 500원 기명식보통주식 3,738,317주의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지배구조를 역전시키거나 저지할 목적으로 우호 세력에게 이루어진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법상 신주발행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유지권):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무효확인 소송이지만, 신주발행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를 다루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의 무효):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그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우호 세력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지분율 변동을 초래한 것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금 조달이라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주주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그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시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한 신주 발행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발행 조건의 공정성을 엄격하게 심사받게 됩니다. 지배권 변경을 초래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현저히 불공정하게 신주를 발행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과 같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에도, 기존 주주들의 권리나 회사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