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5세와 17세의 미성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총 27회에 걸쳐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관계 및 유사 성교 행위 영상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성인이 미성년자들과 반복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소위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소셜 미디어나 개인 간 전송을 통해 유포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들이 외견상 해당 행위와 영상 제작, 유포에 동의한 것처럼 보였고, 나중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은 이러한 미성년자들의 동의와 처벌 불원 의사의 법적 의미를 심도 깊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표면적으로는 성착취물 제작 및 전시에 동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행사로 볼 수 있는지와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취약성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처벌 불원 의사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15세, 17세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27회에 걸쳐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해자들이 표면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법원은 미성년 피해자들의 동의가 성적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으며, 만 26세의 성인이었던 피고인이 이들의 미성숙함을 이용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미성년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엄중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매체 발달로 성착취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동의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가중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아동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전시, 제공 행위를 엄중히 처벌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배포 및 전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및 유사 성교 행위 영상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외견상 동의했더라도, 법은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지 않다고 보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를 범죄로 간주합니다.
2.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했을 때, 비록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특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별히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5세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에 대해 이 법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3.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이 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인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희롱을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의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적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인정되어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4. 양형기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다른 통상적인 범죄들과 달리 '특별양형인자'(형량 범위 자체를 변경하는 요소)가 아닌 '일반양형인자'(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취급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개인적인 의사보다는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공익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입법자와 국민들의 엄중한 결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제한적으로만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행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은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명시적인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온전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의 이러한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착취물은 단 한 번이라도 제작되거나 유포되면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으며, 제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