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를 유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하여 설명하고, 사업 부지 매입 비용 등을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을 위한 자기 자본이 부족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망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피고인의 제안 전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동업계약에 따라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