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원고 B는 사단법인 C단체의 A시지회가 2022년 11월 8일 실시한 제23대 A시지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사단법인 C단체 A시지회가 비록 사단법인의 하부 조직이지만 독립적인 총회 개최, 이사회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독자적인 예결산 처리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인 사단법인 C단체 A시지회가 2022년 11월 8일 실시한 제23대 A시지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자신들이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요건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선거의 유효성뿐만 아니라 피고 단체의 법적 실체를 둘러싼 다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단법인 C단체 A시지회가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2022년 11월 8일 실시된 제23대 A시지회장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항소 법원은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은 유지되었고 23대 A시지회장 선거는 무효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C단체 A시지회가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총회 개최, 이사회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대표자 선출, 예결산의 독자적 처리 등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이 있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해왔으므로,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소송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사단 또는 재단은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이 있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는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 할지라도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여 소송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시지회가 독립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이사회를 운영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예결산을 독자적으로 처리한 점을 들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한 추가 판단이 없는 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례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단체가 법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총회 개최,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선거인명부 작성 및 대표자 선출, 예결산의 독자적 처리 등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부 조직이라도 본 단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실체와 활동을 가지고 있다면 법적으로 독립된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단체의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선거 무효를 주장할 때는 선거 과정의 구체적인 하자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