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피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으로부터 약 4억 6천만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고,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처분 권한이 없으며, 설령 권한이 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처분을 취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에게 처분 권한이 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총 13명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 지급 내역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92,550,370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은 2021년 12월 16일 원고에게 보조금 총액의 5배에 해당하는 462,751,85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에게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처분 권한이 있다면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제재부가금 462,751,850원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소송의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아 처분할 수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며, 이러한 처분이 법령에서 당연히 예정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고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13명의 고용을 거짓으로 꾸며 약 9,255만 원을 부정수급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보조금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재부가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행정기관의 처분 권한의 위임 범위와 재량권 행사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내부위임 원칙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및 시행령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 행사
4.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증빙 자료를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는 단순 보조금 반환을 넘어 보조금 총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의 수법, 액수, 동종 전력 등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조금 반환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제재부가금 감경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해당 기관의 처분 권한 유무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처분 명의에 대한 주장은 자세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이는 제재부가금 처분 감경의 임의적 사유일 뿐 처분을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할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형사처벌 확정 후에 감경·면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