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 징계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약식명령을 받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징계시효 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제23보병사단장)는 원고가 형사처분 사실을 은폐하여 징계권자가 징계할 수 없었던 점, 징계시효의 취지 등을 들어 원고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임을 명시하며, 원고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