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강릉시장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상 경관녹지지구로 지정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토지가 해수욕장 시설지구로 지정되어야 하거나 농림지역은 녹지로 지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의 결정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2월 10일 피고 강릉시장이 자신들의 토지 2,096㎡를 포함한 일부를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경관녹지지구로 지정·고시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토지를 '해수욕장 시설지구'로 지정하거나, 농림지역인 토지를 '녹지'로 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결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강릉시장의 특정 토지에 대한 경관녹지지구 지정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또한 농림지역을 도시계획상 녹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해당 토지를 해수욕장 시설지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
항소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지했습니다. 이는 강릉시장의 경관녹지지구 지정 결정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강릉시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법적인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경관녹지지구 지정은 유지됩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의 영역에 속할 때 공익과 사익을 두루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 외의 농림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녹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농림지역은 녹지로 지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또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시설 설치 여부 역시 관리청의 광범위한 재량 사항임을 확인하여 원고들의 '해수욕장 시설지구' 지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강릉시장이 해당 토지의 위치, 주변 관계, 기존 이용 현황, 공익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경관녹지지구 지정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의 토지 용도 변경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에 속하므로 단순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려면 해당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명백히 해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용어의 법적 정의나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법령 적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