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군인 A씨가 자신의 징계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신청했으나 지상작전사령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상작전사령관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지상작전사령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군인사법이나 군인 징계령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 A씨는 본인의 징계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상작전사령관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기관이 군인의 징계 기록 공개 요청을 거부할 때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군인사법이나 군인 징계령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 지상작전사령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씨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작전사령관은 A씨의 징계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군인의 징계 기록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며 군인사법이나 군인 징계령에는 이러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는 군 내부의 정보도 원칙적으로는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군인의 징계 기록도 이 원칙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4조 (적용 범위): 정보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정보공개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특별한 규정'은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명확히 배제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군인사법 제61조는 징계 절차에 대한 위임 규정일 뿐 정보공개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61조 (위임규정): 징계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운영 징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정보공개 자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 기록 공개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구 군인 징계령 (2019. 8. 6. 개정 전): 군인사법의 위임을 받아 징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법원은 이 징계령에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거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 요청 권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군 관련 정보나 본인의 징계 기록 등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특정 정보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때 해당 법률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명확히 배제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절차를 정한 규정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은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임을 인식하고 법률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