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의료인 A는 비의료법인인 D 주식회사와 병원 경영 지원(MSO)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의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확인과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반소로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MSO 계약이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주도 및 수익 귀속을 목적으로 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임의 해지 주장은 계약서상 해지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기각되었고 납입금 반환 청구 역시 유효한 서비스의 대가 부분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의료인 A는 비의료법인인 D 주식회사와 병원 경영 지원 계약(MSO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약 1,100만 원의 납입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 계약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3년 1월 9일 자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의 확인과 함께 무효인 계약에 따라 지급한 월 납입금 중 76,19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1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계약의 유효성, 해지 가능 여부, 그리고 무효인 계약에 따른 금전 지급의 반환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MSO 계약이 비의료인인 피고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원고 A와 함께 병원 운영을 주도하고 이 병원의 손익 일정 비율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절차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민법상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이 배제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급한 월 납입금 총 95,242,867원 중 약 80%에 해당하는 76,190,000원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납입금에 유효한 브랜드 사용 및 마케팅 지원 등 서비스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유효한 부분을 무효인 부분과 구분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이미 상당한 이익을 향유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양측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주체 제한)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 추구를 제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 주식회사는 비의료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매출을 파악하고 지출을 통제하며 직원 채용에 관여하는 등 의료기관 운영의 본질적인 부분에 구체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의료기관 운영을 주도하여 수익의 상당 부분을 귀속받도록 한 MSO 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및 약정 우선의 원칙)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임계약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무상계약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해지 사유와 절차를 별도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본 사건의 MSO 계약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비 환급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피고의 귀책사유와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계약에 따른 해지 사유가 존재해야만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임의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월 납입금에는 무효인 부분 외에 브랜드 사용, 마케팅 지원, 직원 교육 등 유효한 경영 지원 업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유효한 부분과 무효인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없고 원고가 해당 지원 업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향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76,190,000원 또는 그 특정 가능한 일부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무효인 계약이라도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와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이득의 범위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의료법 위반 소지 MSO 계약 신중 검토: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체결하는 경영 지원 계약(MSO 계약)이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또는 운영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의료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계약 내용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는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해지 조항의 중요성 인식: 위임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해지 사유, 절차, 통지 방법 등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항이 민법의 일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계약 해지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약정된 절차와 사유에 따라 진행해야 적법한 해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효 계약상의 대가 반환 청구 시 고려 사항: 계약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이미 주고받은 대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대금에 유효한 서비스의 대가가 혼재되어 있고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거나,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비스별 대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 발생 시 제공받은 서비스의 실제 가치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 관련 자료 철저히 보관: 계약서, 계약 변경 합의서, 송금 내역, 업무 지시 및 보고서, 회의록, 이메일, 문자 등 계약의 내용과 이행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상세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유효성, 해지 사유, 부당이득 여부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