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E, G 사이의 자재대금직불 동의서가 하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E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재대금직불 동의서에 따라 G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의된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자재대금직불 동의서가 하자 없는 물품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와 E, G 사이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G의 하자보수 확약이 기존 합의를 해제하거나 새로운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