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 도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이 하수급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