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조합의 시공사 선정 및 본계약 체결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집에 중요한 정보(대여금 이자율)가 잘못 기재되어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침해되었고, 조합 임원들과 시공사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으며, 시공사 선정 결의 당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의 시공사 선정 및 본계약 체결 결의는 유효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조합이 2017년 9월 9일 개최한 총회에서 주식회사 D를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와 2019년 12월 21일 개최한 총회에서 시공자 본계약을 체결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배포된 자료집에 대여금 이자율이 '무이자'로 오기되어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침해되었고, 조합 임원들과 시공사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으며, 결의 당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요 무효 사유로 들었습니다.
조합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대여금 이자율을 잘못 기재한 것이 조합원 의결권을 침해하여 결의를 무효화할 정도인지, 조합 임원과 시공사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시공사 선정 결의가 적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조합의 시공자 선정 및 본계약 체결 결의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시공사 선정 및 본계약 체결 안건에 대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주식회사 D를 시공사로 선정한 결의와 본계약을 체결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법원은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판단할 때,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즉,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편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는 의사록의 기재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시공자 선정 결의의 의결정족수 미달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총회 의사록과 실제 성원 보고, 투표 과정을 종합하여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같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조합원들이 현장 투표 또는 부재자 투표 방식을 통해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았고, 부재자 투표 217표가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 보아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보 제공의 정확성 및 조합원 의결권 침해 여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집에 대여금 이자 관련 내용이 '무이자'로 오기된 부분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것이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라 인쇄 과정에서의 실수이며, 일반인이 다른 자료와 함께 보면 오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총회에서는 정상적으로 '무이자'와 '유이자'로 나누어져 있는 가계약서가 자료에 첨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오기로 인해 조합원들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이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과 함께, 해당 정보 오류가 의도적이었는지, 그리고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결의 유효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임원과 시공사 간 유착관계 판단 기준: 원고들은 조합 임원과 시공사 간 유착관계가 시공자 선정 결의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합장이 시공사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결의 이후 시점)을 증거로 들었으나, 법원은 해당 뇌물 수수 시점이 시공자 선정 결의가 있던 2017년 9월 9일 이후인 2018년 3월경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 이전에 유착관계가 존재하여 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행위가 결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려면 그 행위가 결의 시점 이전에 있었거나 결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총회 자료의 꼼꼼한 검토: 조합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할 때는 배포되는 모든 자료, 특히 요약본뿐만 아니라 상세 계약서나 제안서 등 전체 문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예: 이자율, 추가 채무 부담)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총회 현장에서 반드시 질의하여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의사록 및 현장 기록의 중요성: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총회 의사록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의사록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의결정족수 산정에 의문이 있다면, 총회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녹음, 녹화하는 것도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착관계 주장 시 시점과 인과관계: 조합 임원과 시공사 간 유착관계를 주장하여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유착 행위가 결의 이전에 발생했거나 결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결의 이후에 발생한 사건만으로는 이전 결의의 공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 산정의 이해: 조합 정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직접 참석자, 서면결의자, 부재자 투표자 등 각 유형의 의결권 행사자가 어떻게 정족수에 포함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총회 진행 중 발표되는 성원 보고에 불일치가 있다면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투표 개시 후 퇴장하는 조합원도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정족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요 안건에 대한 투표 방식: 시공사 선정과 같이 중요한 안건은 일반 안건과 달리 현장 투표나 부재자 투표와 같은 특별한 의결권 행사 방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적절하게 구분되어 진행되었는지, 서면결의와 혼용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