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소속된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현저히 단축하여 합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회사)는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을 실제로 변경하여 이루어진 합의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결합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근로시간 단축의 근거들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