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회사와 노조가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자, 실제 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합의된 근무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무효인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택시 회사에게 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고정급과 운송 수입에 따른 성과급(사납금 초과 수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으로 성과급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게 되자, 피고 회사는 고정급만으로는 최저임금을 충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노조와의 임금협정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07년 협정의 6시간 40분에서 3시간, 2시간 30분, 최종적으로 2시간으로 형식상 단축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적으로 높여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려 했으나, 원고들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전혀 변경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납금은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1차제' 도입 등 실제 근무 형태에 변화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운행기록 등을 분석하여 기사들의 실제 운행 시간이 여전히 길었으며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형식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 회사와 노조가 최저임금법의 특별 조항 적용을 피하고자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으로, 택시 회사는 1심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택시 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회사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 및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이 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택시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 최저임금법 (Minimum Wage Act) 및 택시 운전기사 임금에 대한 특례조항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정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꾀하는 강행법규입니다. 특히 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과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었으나, 특례조항 시행으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가 택시 기사 임금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고정급 인상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킨 합의는 이러한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유사한 사안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는 택시 회사가 아무리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여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제3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단체협약 실효 시의 효력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실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임금협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이후의 무효인 합의가 없었다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규 입사자나 노조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이 시행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 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주휴시간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이 시행령에 따라 정당하며,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문제될 뿐 실제 근로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임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근로 계약서나 단체협약 외에 실제 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운행 기록,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라 할지라도 법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형식적인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 운수업처럼 고정급과 성과급이 혼재된 임금 체계에서는 법령 변경에 따른 임금 산정 기준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근로 조건 개선 없이 형식적인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임금 체계 변경 시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