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토지 매입 관련 용역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으로, 용역계약의 성격(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과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용역을 제공한 주식회사 A는 용역대금 지급을 요구했고, 용역을 의뢰한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A의 채무불이행과 계약의 위임계약상 자유로운 해지 권한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 B도 개인적인 용역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용역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판단하여 주식회사 C의 자유로운 해지 주장을 배척했고, 주식회사 A의 용역대금 청구는 인용했으나, B의 개인적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토지 매입을 위한 매도확약서 징구 용역을 의뢰받아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던 중이었으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A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2020년 2월 4일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피고의 이행거절로 계약이 부당하게 해제되었다며 용역대금 898,220,000원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 B 또한 개인적인 용역대금 195,000,000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이 '위임계약'인지 아니면 '도급계약'인지, 피고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주식회사 A와 B가 청구한 용역대금 지급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은 유지되어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A에게 898,22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식회사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각자의 항소로 인한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히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이 아니라, 특정 '일의 완성'(토지 매도확약서 징구)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C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위임계약의 자유로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피고의 이행거절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원고 B의 개인적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명칭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제 업무의 내용, 보수 지급 방식, 책임 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계약의 성격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은 계약의 해지 조건이나 책임 범위가 크게 다르므로, 계약 당사자들은 어떤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협의하여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불이행 사실과 해지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방의 이행거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부로 계약을 해지했다가 오히려 본인이 계약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