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E 주식회사의 영업이 D 주식회사로 양도되는 과정에서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였던 원고 A, B, C가 D 주식회사 측의 권유로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D 주식회사에 대한 재취업 포기 의사로 볼 수 없고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E 주식회사의 영업이 1998년 4월 1일 D 주식회사로 양도되었습니다. 이후 D 주식회사에 취업한 E 주식회사 출신 인사업무 담당자 F은 1998년 4월 6일 E 노동조합 간부인 원고 A에게 E에 대한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여 받아냈습니다. D 주식회사 총무부 계장 G 역시 1998년 4월 7일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농성 중이던 19세의 원고 B의 아버지를 상경시켜 사직서 작성을 권유했고, 원고 B로부터 E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F은 1998년 4월 8일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 모두에 출근하지 않던 20세의 원고 C의 집으로 직원을 보내 E에 대한 사직서를 건네주었고, 약 2주 후 1998년 3월 31일자로 소급 작성된 C의 사직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상여금 삭감에 반대하며 당연한 고용승계를 주장해왔으며, 사직서 제출 직후인 1998년 4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 주식회사의 자산 매매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업양도 이후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D 주식회사에 대한 재취업 포기 의사를 담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 승계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E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을 실질적인 영업양도로 보아,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가 1998년 4월 1일부로 D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D 주식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권유를 받아 제출한 사직서는 자발적인 의사로 D 주식회사에 대한 재취업 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D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회사로 자동 승계되며,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는 고용승계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본 판결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양도된 영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 회사로 자동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및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보호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양도 이후 양수 회사 측의 권유와 회유로 제출된 사직서는 재취업 의사를 포기하는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서의 유효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 의사표시의 하자와 관련된 법리와 연계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회사로 자동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업양수 회사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퇴직을 권유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의 근로자 지위와 권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양수 회사 측의 일방적인 권유나 회유로 인해 제출된 사직서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즉시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