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 김이수가 숙직근무 중 인플루엔자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감기 증상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를 계속하여 충분한 휴식과 치료 기회를 놓쳐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망 김이수는 한국전기통신공사 봉덕전화국 수성분국에서 통신기계직 5급으로 근무하며 5일마다 한 번씩 야간 숙직근무를 하였습니다. 숙직근무는 주간근무와 유사한 내용에 더해 술 취한 민원인들의 불평 전화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동반되었습니다. 1994년 겨울부터 감기에 자주 걸리고 피로감을 느꼈으며, 1995년 2월 19일 휴일근무 후 감기 증상이 있었음에도 병원 치료 없이 약만 복용했습니다. 2월 21일 숙직근무일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감사기간이라 출근하여 근무 중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다음 날 새벽 06:00경 조퇴 후 병원에 입원했으나 같은 날 15:20경 인플루엔자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감염성 질병은 업무와 무관하고 업무 강도가 평소보다 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직원이 숙직근무 중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1995년 7월 5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 김이수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그의 배우자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은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병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적인 사람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 김이수는 감기 증상이 있었음에도 숙직근무를 계속하여 충분한 휴식이나 치료 기회를 놓쳤고 이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숙직근무 자체가 직접적인 병원균 감염의 원인은 아니었을지라도 감사기간 중 숙직근무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업무 부담이 기존 질병의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기존 질병이 있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질병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중 건강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조치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감염성 질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숙직이나 야간 근무와 같이 평소와 다른 근무 형태나 고강도 업무가 질병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 관련성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