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1978년 서울 구로구의 대지와 주택을 취득한 후, 1991년 기존 주택을 헐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2층에 거주하고 나머지 5가구를 임대한 상태에서 1994년 해당 다가구 주택과 대지 전체를 소외 C에게 매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반포세무서장은 처음에는 전체 양도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24,003,08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거주한 2층 주택 부분과 그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 및 대지 면적 61.46제곱미터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하여, 부과세액을 11,992,350원으로 감액 경정했습니다. 원고는 다가구 주택 전체를 한 명에게 양도했으므로 전체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 주요 이유를 들어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직접 거주하며 다른 가구에 임대한 다가구 주택을 통째로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주택 전체가 한 명에게 팔렸으므로 단독주택과 같이 취급되어 전체가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과세 당국은 다가구 주택의 각 임대 가구는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원고가 거주한 부분과 그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다가구 주택의 양도 시 세금 부과 기준을 놓고 원고와 과세 당국 간의 견해 차이가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가 다가구 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양도일 이후에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를 적용하여 일부만 비과세한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부과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아직 시행되지 않았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다가구 주택을 1인에게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봄)의 시행을 앞두고 피고가 전격적으로 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부과처분 이후 감액경정 결정을 한 것이 새로운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가구 주택과 대지의 양도일이 대금 청산일인 1994년 5월 30일이므로, 그 이전인 1994년 4월 19일에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를 적용한 것은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은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사회 관념상 독립한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실질을 갖는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원고 세대가 거주한 2층 부분과 그에 비례하는 지하주차장, 대지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개정 시행령 시행일 2주 전에 부과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서둘러 처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가 소정 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아 피고가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감액경정 처분은 당초 처분의 전부를 취소하고 새로이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감액경정 처분은 당초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감액경정 처분으로 인해 새로이 양도소득 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따라 법원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사실상 여러 주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법 개정의 소급 적용이나 감액경정 처분에 의한 새로운 법 적용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자신이 거주하는 부분에 한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설령 다가구 주택 전체를 한 명에게 양도하더라도, 각 가구가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세법상 다수의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 사항은 일반적으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에 적용되므로, 주택 양도 계획이 있다면 양도 시점의 유효한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감액 경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기존 처분의 일부 취소일 뿐 완전히 새로운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세법 적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 시 관련 세금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적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