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간호조무사 A씨는 방사선 촬영 보조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보조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간호조무사 A씨는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 보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2023년 12월 8일자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의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진 '진료의 보조' 행위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방사선 촬영 시 환자의 자세 고정 및 엑스선 범위 조절 등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씨에게 내려진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처분기간: 2024. 2. 17.부터 2024. 3. 31.까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A씨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하기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의 '주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만으로는 A씨가 주도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