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각각 합성대마 매도 미수,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합성대마 소지 및 매도 미수 등의 마약류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 B 또한 합성대마의 가액 산정 오류, 자수 감경 미적용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 역시 피고인 B의 합성대마 소지량에 대한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원심의 여러 범죄를 형법상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해야 하는 절차적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합성대마 가액 산정의 적정성, 자수 감경의 임의성, 그리고 소지량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불법 취급에 연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합성대마를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4월 하순경부터 8월 28일까지 자신의 BMW 530i 승용차 뒷좌석에 액상형 합성대마를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4년 4월 17일경 C로부터 합성대마 원액 약 250㎖를 취득한 뒤 그중 약 40㎖를 투약하고 나머지 약 210㎖를 보관했습니다. 이후 D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하기 직전에 위 합성대마 원액 약 210㎖에 전자담배 액상 약 200㎖를 혼합하여 약 410㎖로 만들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21시경 피고인 A와 B는 B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 합성대마 액상 약 410㎖를 쇼핑백에 넣어 D의 주거지 건물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하차하여 매도를 시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소지했던 합성대마의 가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만큼 고액인지, 또한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이 형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혼합된 합성대마 410㎖ 전부를 소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는 각 원심의 형량(제1원심: 징역 3년, 제2원심: 징역 8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B는 합성대마 소지 범행 시 가액 산정에서 순도에 대한 감정이 없이 순도 100%를 전제로 가액을 산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B는 합성대마 매도 미수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이 법률상 감경 사유인 형법상 자수에 해당함에도 단순 양형 사유로만 참작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피고인 B는 제2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검사는 피고인 B이 합성대마 원액에 전자담배 액상을 혼합한 이후 약 410㎖의 합성대마를 소지했다고 보아야 함에도 약 2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섯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1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에 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A로부터 770,000원을 추징하되 그중 670,000원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추징하도록 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각 원심판결이 따로 선고되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하나의 형으로 다시 정하는 절차를 따랐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최종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로,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이전 기소유예 전력 등을 고려하되, 범행 인정 및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합성대마의 가액 산정 방식은 '마약류 월간동향'에 수록된 암거래 가격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순도 차이가 시장가를 달리 형성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자수를 했다고 하여 반드시 감경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합성대마 소지량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매도를 위해 혼합한 행위는 매도행위의 일부이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약 410㎖를 소지한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B과 검사 모두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4년 형을 유지하며 마약류 범죄의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각 원심 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최종적으로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되어야 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처리):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의 최종 형량을 정할 때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가중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때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B이 소지한 합성대마의 가액이 이 기준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 및 처벌): 합성대마를 포함하는 'JWH-018 및 그 유사체'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취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소량이라도 마약류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도1071)를 따랐습니다. 형법 제52조 (자수): 자수는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법원이 자수 사실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2011도12041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자수 감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거가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또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거물 몰수와 범죄수익 추징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유사한 마약류 범죄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한 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마약류 취급에 연루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가액 산정: 합성대마와 같은 마약류의 암거래 가액은 '마약류 월간동향'에 수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에 다른 액체나 물질이 혼합된 경우에도 순도 차이가 시장가를 달리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량이라도 마약류가 함유되어 있으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수의 효과: 형법상 자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일 뿐입니다. 즉 자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진행 상황, 자수의 시점 및 동기,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경합범 처리의 중요성: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법상 경합범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형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도 행위의 범위: 마약류 원액에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매도하려는 행위는 마약류 매도 행위의 일부 또는 불가분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혼합물을 소지한 기간이 짧더라도 매도를 위한 준비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활 노력의 필요성: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이므로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