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23년 3월 4일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A와 B를 제명하기로 결의했으나, A와 B는 이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이 A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조합 측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제시한 제명 사유들이 조합원 제명에 필요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23년 3월 4일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A와 B가 재건축 공사 중단, 상가재건축위원회 무효화, 조합 의사결정 개입 및 선동, 자재 승인 거부,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재추진을 통한 공사 지연, 특정 업체 이권 개입 시도, 상가 대표단체 출범을 통한 지분 쪼개기 투기 허용, 기존 상가 관리계약 해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허위 선동 등 다양한 행위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제명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조합원 A와 B는 이러한 제명 결의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할 때 그 절차(제명 사유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와 실체적 사유(조합의 공동 이익을 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적법하고 정당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조합원 A와 B가 공사 중단 초래, 부당한 사업 개입, 자재 승인 거부, 이권 개입 시도, 조합원 선동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조합의 주장이 제명 사유로서 충분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조합원 A와 B에 대한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A와 B를 제명한 결의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부당하여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다양한 제명 사유들은 조합원 제명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거나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며, 조합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 제명은 조합의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중대한 징계이므로,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제명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조합원에게 충분한 소명(변명 또는 해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총회 책자에 상세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다른 사유와 시간적 공통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소명 기회 부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명 사유는 조합의 공동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여야 하며, 판결에서 법원은 조합 측이 제시한 여러 제명 사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조합원의 제명은 조합 활동에 대한 심각한 제재이므로, 제명 사유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이유나 본질적으로 다른 여러 사유를 묶어 통지하는 것은 적법한 소명 기회 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합원 제명의 실체적 사유는 조합의 공동 이익을 현저히 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대립,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진, 총회 결의에 따른 업무 추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 집행부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행위가 무조건 제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권 개입 등 부당한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히 결과적으로 공사 지연이나 손해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제명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조합 임원의 자재 승인 거부나 특정 업체 선정 관련 관여 행위 등도 조합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총회 결의에 기반한 것이라면, 의도적인 공사 방해나 이권 개입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