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한 회사가 그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미 과징금의 일부를 납부한 상태였으며 법원은 나머지 과징금 부분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특정 사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총액은 별지 기재이나 판결문에는 38,000,000원 초과분 언급)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과징금 납부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중 미납 부분의 효력을 주된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 A 주식회사에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 중 3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청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회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이미 납부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징금의 납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하고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신청인 회사가 과징금을 계속 납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거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징금의 일부를 납부한 상황에서도 미납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일부 금액을 이미 납부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주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