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특정 종교단체의 목사들인 채권자들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면직, 제명, 정직 징계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제1심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고, 채권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징계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교단 총회가 그 징계처분을 추인하고 교단 헌법에 따라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중시하여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하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공시명령을 함께 부가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R종교단체 U교회 내부에서 대리회장 Y을 지지하는 측과 채권자들 측 사이에 극심한 대립과 반목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Y 측이 소집한 당회에서 신규 법제·인사위원들이 선출되었고, 이들은 채권자들에게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들 측은 별도로 정기V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고 Y에 대한 면직 및 제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단 총회는 Y 측의 징계처분을 추인하고, 채권자 E, D이 총회 임원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며 채무자 S회(V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Y이 소집한 임시V회를 통해 X를 V회장으로 하는 채무자 S회가 새롭게 구성되었고, 이 S회 재판국은 채권자들에 대해 면직, 제명,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항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들에게 징계를 내린 재판국의 구성 및 징계위원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당회에서 '위탁판결을 상소'하기로 한 결의가 종교단체의 권징조례에 합당한 절차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교단 총회(최고 치리회)가 하위 기관의 징계처분 및 재구성 지시를 추인한 결정이 정당한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총회 임원회의 결정이 총회의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징계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공시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으나, 교단 총회가 징계처분을 추인하고 재구성 지시를 내린 것은 최고 치리회로서 교단 헌법에 따른 권한 행사이며 그 유권해석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위원 선임 및 당회 결의 과정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총회의 추인 결정으로 인해 그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징계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같은 일반적인 임시 지위 가처분에서 공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그 목적이나 필요성을 넘어서는 위법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단체 내부 분쟁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