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A)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로서 신탁재산인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했으나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받게 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익권 취득이 신탁재산 자체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신탁재산인 아파트 자체를 직접 이전받는 것이 아닌 아파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익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가 해당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36,512,000원 지방교육세 2,086,400원 가산세 총액 9,106,860원은 취소되었습니다.
신탁재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 취득은 신탁재산 자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신탁재산의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신탁재산 자체의 취득을 의미하기보다는 상속인이 신탁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 자체를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대금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였으므로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귀속만으로도 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탁재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 취득과 신탁재산 자체의 취득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사실이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사실상 취득' 여부가 중요합니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이 신탁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처분대금과 같은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단순히 경제적 이익의 귀속만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