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찰관 A는 좌측 귀의 돌발성 난청과 이후 우측 귀의 청력 손실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소음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까지 하였으나, 법원은 공무와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우측 귀 손실에 대해서는 노화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경찰관 A는 2006년 9월 18일 좌측 귀에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이후 정년퇴직 시까지 약 11년 동안 근무하면서 주로 우측 귀를 사용함에 따라 우측 귀의 청력도 손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청력 손실이 순찰 근무 시 무전기 사용, 사이렌 출동, 매월 권총 35발의 사격 훈련 등 공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므로 공무상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사혁신처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를 공무상 장해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8월 24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했고, 다시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관의 좌측 귀 돌발성 난청과 이후 우측 귀 청력 손실이 공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즉 공무와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인사혁신처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06년 좌측 귀에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약 11년간 근무하면서 우측 귀 청력도 손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공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의 강도, 빈도, 지속 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분기별 4~5회, 1회 35발의 사격 훈련이나 무전기 사용 등만으로는 돌발성 난청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청력 저하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측 귀 청력 손실에 대해서도 소음 인자보다는 노화 인자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상 재해나 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이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과 같은 질병의 경우, 공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의 강도, 빈도, 지속 시간, 소음원과의 거리 등 구체적인 소음 노출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했다는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측정 기록, 동료의 구체적인 증언,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증(기존 질병)이나 노화와 같은 다른 요인이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